티스토리 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 <정보>




안녕하세요

운영자 나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포상금도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현재까진 신고포상금 상한이 2억원이었죠.


정부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로는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실업급여,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보조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 사회복지 시설 및 

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를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장애인 복지, 공무원 횡령 등이 해당하죠.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은?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메뉴)

전화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 상담 가능

우편 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신고 : 044-200-7972


방문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우편번호 30102) 또는 서

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우편번호 03172)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는?


신고자에 의해 신고가 신청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확인을 하고,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후 신고자에게도 결과가 통보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수정 수급 환급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 포스팅 마칩니다